오늘(24일) 새벽, 만취한 30대 벤츠女 음주운전에 방음벽 공사 인부 사망
입력 2021.05.24 08:47
수정 2021.05.24 08:59
화재 발생 차량은 전소…운전자 면허취소 수치 수준
24일 새벽 만취한 채 벤츠 차량을 운전하던 30대 여성이 공사 현장을 들이받아 60대 인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4일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B씨(61)를 숨지게 한 혐의로 운전자 A씨(31)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및 소방당국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쯤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한 LPG충전소 앞 도로에서 2호선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 작업 중인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친 뒤 크레인 아웃트리거(전도방지 지지대)를 들이받았다. 차량에는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12분 만에 완진됐고 해당 차량은 전소됐다.
B씨는 사고를 당한 지 10분 만에 사망했고, A씨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범 체포된 A씨는 만취 상태로 유치장에 대기 중인 상황"이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