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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서 2m 음주운전 했다가 1500만원 벌금폭탄 '왜?'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입력 2021.04.30 11:52
수정 2021.04.30 11:52

재판부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음주운전시 아파트 단지도 도로로 법적용"

지난달 25일 밤 서울 서초 IC 진입로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50대 남성이 또다시 술을 마시고 아파트 내에서 2m가량 운전했다가 1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심야 혈중알코올농도 0.118%인 만취 상태로 울산 한 아파트 내 도로를 2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 내부 도로는 일반적으로 법적 도로에 해당하지 않지만,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도로로 보고 법을 적용한다"며 "단지 내 음주운전 역시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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