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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정맥 인증으로 비행기 탑승한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입력 2021.05.17 16:03
수정 2021.05.17 16:03

바이오인증서비스 국내 공항서 시범 실시

바이오인증서비스 처리 프로세스 설명 그림 ⓒ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은 한국공항공사와 NH농협은행과 함께 17일부터 금융회사에 등록한 바이오정보(손바닥정맥)로 신분증 없이 비행기를 탑승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국내 공항에서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고객이 금융회사에 등록한 바이오정보(손바닥정맥)로 신분증 없이 국내 공항에서 항공기를 탑승할 수 있다. 고객이 공항 내 무인 스피드게이트에서 항공권과 QR코드, 손바닥정맥을 센서에 인식하면 금융결제원 바이오정보 분산관리서비스를 통해 즉시 통과 가능하다.


고객의 손바닥정맥 정보는 금융결제원과 금융회사에 분산 저장돼 있다. 고객이 손바닥정맥을 센서에 인식하면 금융결제원이 분산 저장된 정보를 결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해킹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며, 하나의 금융회사에 등록하면 타 금융회사에서도 이용 가능해 편리하다는 설명이다.


신분증이나 신용카드 없이 은행 창구, ATM, 키오스크 등에서 다양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을 전망이다. 농협, 신한, 우리, 기업, 국민, 하나, 대구, 경남, 수협, K뱅크,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 신협, 신한금투, NH투자, 한국투자, 롯데카드 등 17개 금융회사가 해당된다.

우선 국내 3개 공항(김포, 제주, 김해)에서 농협은행 고객 대상으로 이용 가능하다. 올해 국내 전체 공항(14개)에서 다른 금융회사 고객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결제원은 “신분증 없이 공항에서 바로 탑승 수속을 할 수 있어, 신분증 대체 및 수속절차 간소화에 따른 고객 편의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공항 직원 접촉 없이 바이오인증만으로 고객 신원확인이 가능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바이오정보 공동 활용 서비스는 금융권 바이오인증서비스를 비금융권(공항)에 최초로 적용한 첫 사례이다. 금융결제원은 향후 비금융권 활용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고객이 금융거래 뿐 아니라 비금융거래에서도 바이오인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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