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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소상공인에 자금입출금 요금 6개월 할인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입력 2021.04.30 11:07
수정 2021.04.30 11:07

‘위드코로나’시대 나눔경영 실천

금융결제원의 코로나를 극복하고 함께 성장하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로고

금융결제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결제원 자금입출금서비스(CMS)를 이용중인 소상공인의 이용요금을 6개월간(5~10월) 면제 및 50% 할인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월간 출금한도 500만원 이하인 개인 과세 및 면세사업자 또는 영리법인이 대상이다. 2011년 4월 30일 이전 가입해 10년 이상 이용한 대상자들은 6개월간 중계수수료가 면제된다. 2011년 5월 1일 이후부터 가입자(10년 미만 이용)들은 6개월간 중계수수료가 50% 할인된다.


올해 7월까지 서비스를 새로 신청하는 소상공인과 청년기업인에게도 6개월간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금융결제원은 “국민들의 윤택하고 편리한 금융생활 실현을 위한 서비스 혁신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책임과 나눔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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