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13일부터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원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1.05.10 19:31
수정 2021.05.10 19:31

광주 동구 서석동 한 대학가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횡단보도를 주행하고 있다.ⓒ뉴시스

오는 13일부터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10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한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 현재는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무면허로 운전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될 방침이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도 범칙금 2만원을 내야 한다.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했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은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음주 측정에 불응할 경우 범칙금은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높아진다.


또한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다하지 않은 보호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한 달간 처벌 대신 계도 위주의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