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은 1톤 트럭만?…전동킥보드‧도보 배송도 나온다
입력 2021.04.15 06:00
수정 2021.04.14 17:20
운송수단 확대안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편의점, 배달앱 등 유통업계서 도보 배달 서비스 확대 추세
그동안 1톤 트럭 등 화물차와 이륜차로 제한됐던 택배‧배달 운송수단이 전동킥보드와 도보 등 다양한 수단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13일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배달·택배의 운송수단에 전동킥보드와 승용차, 도보 등의 방법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상 택배 배송은 노란색 ‘배’ 번호판을 단 차량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택배 물량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 택배 물량은 2014년 16억2000만개에서 작년 32억개로 6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국민 1명이 연간 64개의 택배를 받는 셈이다.
작년 코로나19를 계기로 모바일 장보기가 생활화되면서 대형마트의 차량 배달 비중도 급격히 늘고 있다. 택배와 달리 일반 영업용 번호판을 단 1톤 트럭이 주로 사용되는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운송 수단이 다양화되면 배송 서비스의 질도 한층 높아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또 오토바이 비중이 높은 음식 배달 시장에서도 전동킥보드나 도보 배달 등 다양한 수단이 활용되는 길이 본격적으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편의점이나 일부 배달앱 업체들은 도보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정식 운송수단으로 인정받게 되면 라이더 등 배달업 종사자들의 근무 처우 개선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에서는 전동킥보드의 경우 아직까지 관련 법이 미비해 위험성이 높은 만큼 도보 배달을 활용한 배송이 늘어날 것이란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내달 13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안전장비 미착용 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속도 제한을 해제하는 불법개조 등을 제재할 법 근거는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반면 도보 배달은 편의점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고 가까운 거리의 경우 오토바이 보다 오히려 빠른 배달이 가능하다는 장점 등이 부각되며 유통업체들이 잇따라 관련 시장에 진출하는 추세다.
작년 8월 GS리테일이 서비스를 시작한 ‘우리동네 딜리버리(우딜)’의 경우 7개월 만에 6만명 이상의 일반인들이 우친(우리동네딜리버리친구: 배달자)으로 참여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CU도 작년 10월 도보 배달 업체 엠지플레잉과 손을 잡고 도보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배달앱 시장에서는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이 도보와 전동킥보드 등으로 배달할 수 있는 '배민커넥트'를 운영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근 배달앱 시장에서 단건 배달 수요가 늘면서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전문배달원 대신 도보나 전동킥보드를 활용한 일반인 배달원을 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도 “라이더 부족 현상을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전문 라이더가 아니다 보니 길을 잘 못 찾거나 보온·보냉백 등을 갖추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사항이 증가하는 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