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 결합 인터넷 신고 개선…문서24·DART 연계
입력 2021.04.13 15:05
수정 2021.04.13 15:05
양식 통일, 다트 연결 등 미비점 효율화
상황 실시간 확인…결과 문서24로 통보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기업 결합 인터넷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 효율화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의 문서24와 금융감독원의 다트(DART·전자공시시스템)를 연계해 신고에 손이 덜 가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특수 관계인 간 기업 결합 ▲3분의 1 미만 임원 겸임 ▲사모펀드(PEF) 설립 등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 결합 등 간이 신고 대상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지만, 시스템이 미비해 활용도가 저조하다. 최근 3년간 접수된 간이 신고 1152건 중 인터넷 신고는 6건(0.5%)에 불과하다.
공정위는 '접수-심사-결과 통보' 인터넷 신고 절차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접수 단계에서는 신고서 작성 시 '당사 회사 추가' 기능을 신설했다. 주주가 여러 곳인 PEF 설립 등으로 당사 회사가 다수인 경우 관련 회사 모두를 쉽게 추가할 수 있게 했다.
인터넷 양식과 법정 양식을 통일했다. 신고서 작성 완료 시 접수증을 받을 수 있게 했고, 신고 지연으로 인해 과태료를 무는 일이 없도록 했다.
감사 보고서 등 다수의 심사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문서24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했다. 자료를 보낼 때는 문서24에 로그인해 작성·발송하고, 문서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받은 자료의 경우 접수 문서함에서 보면 된다. 주주·재무 현황 등은 다트를 연결해 자동 생성되도록 할 예정이다.
심사 진행 상황은 각종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해 별도로 전화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결과는 문서24를 통해 통보한다.
다양한 기업 결합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개별 시장 집중도, 시장 구조 등 정보는 데이터베이스(DB)화해 다른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간소한 기업 결합은 온라인 신고를 유도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심사 기간을 단축하겠다"면서 "간이 신고 사건의 처리 부담을 줄여 역량을 대형 인수·합병(M&A) 사건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