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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 결합 인터넷 신고 개선…문서24·DART 연계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입력 2021.04.13 15:05
수정 2021.04.13 15:05

양식 통일, 다트 연결 등 미비점 효율화

상황 실시간 확인…결과 문서24로 통보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데일리안 유준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기업 결합 인터넷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 효율화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의 문서24와 금융감독원의 다트(DART·전자공시시스템)를 연계해 신고에 손이 덜 가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특수 관계인 간 기업 결합 ▲3분의 1 미만 임원 겸임 ▲사모펀드(PEF) 설립 등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 결합 등 간이 신고 대상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지만, 시스템이 미비해 활용도가 저조하다. 최근 3년간 접수된 간이 신고 1152건 중 인터넷 신고는 6건(0.5%)에 불과하다.


공정위는 '접수-심사-결과 통보' 인터넷 신고 절차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접수 단계에서는 신고서 작성 시 '당사 회사 추가' 기능을 신설했다. 주주가 여러 곳인 PEF 설립 등으로 당사 회사가 다수인 경우 관련 회사 모두를 쉽게 추가할 수 있게 했다.


인터넷 양식과 법정 양식을 통일했다. 신고서 작성 완료 시 접수증을 받을 수 있게 했고, 신고 지연으로 인해 과태료를 무는 일이 없도록 했다.


감사 보고서 등 다수의 심사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문서24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했다. 자료를 보낼 때는 문서24에 로그인해 작성·발송하고, 문서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받은 자료의 경우 접수 문서함에서 보면 된다. 주주·재무 현황 등은 다트를 연결해 자동 생성되도록 할 예정이다.


심사 진행 상황은 각종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해 별도로 전화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결과는 문서24를 통해 통보한다.


다양한 기업 결합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개별 시장 집중도, 시장 구조 등 정보는 데이터베이스(DB)화해 다른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간소한 기업 결합은 온라인 신고를 유도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심사 기간을 단축하겠다"면서 "간이 신고 사건의 처리 부담을 줄여 역량을 대형 인수·합병(M&A) 사건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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