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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重, 서면 교부 없이 하청업체에 기술자료 요구하다 공정위 제재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입력 2021.03.23 14:17 수정 2021.03.23 14:18

시정 명령 및 '과징금 2000만원' 부과받아

발전소 밸브 하청 2곳에 도면 등 4건 요구

정당한 요구더라도 서면은 반드시 내줘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두산중공업이 하청업체에 기술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목적 등이 적힌 서면을 주지 않다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래위원회는 23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하청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두산중공업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2015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발전소 설비에 사용되는 밸브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하청업체 2곳에 관련 도면 등 기술 자료 4건을 요구했다. 권리 귀속 관계, 비밀 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적은 서면은 제공하지 않았다.


두산중공업의 기술 자료 요구 필요성은 인정됐다. 하청업체로부터 납품받는 밸브가 발주처 요구 사양·성능·기준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다른 부품과의 물리적·기능적 정합성을 검토하는 데 필요해서다.


그러나 하도급법에서는 기술 자료를 정당히 요구하는 경우에도 서면을 반드시 주도록 하고 있다. 권리 귀속 관계 등을 명확히 하고, 사후 분쟁 발생 시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정당한 기술 자료 요구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등을 협의하고, 그 내용을 담은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기술 자료 요구서 미제공 관련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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