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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골이 완화 제품, 코로나 예방 효과" 거짓광고한 천하종합, 공정위 제재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입력 2021.04.08 12:00
수정 2021.04.08 10:55

시정명령, 법위반 공표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천하종합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법위반 공표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천하종합은 자신의 사이버몰, 블로그, 인터넷 카페 및 다른 회사의 다수 사이버몰을 이용해 '코고리'를 허위 광고했다. 과학적 근거없이 동 제품에서 원적외선, 회전전자파, 방사선 및 음이온이 방출돼 코로나19 등 유행성 감염병을 예방하고 미세먼지 등에 대한 공기정화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자신의 사이버몰,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을 이용해 '코바기'를 광고하면서 과학적 근거없이 동 제품이 비강근처 항균작용 99.9%, 비강내 세균번식 방지, 오염공기정화, 비강내 공기정화 활성화, 비강내 온도습도 조절, 독성공기 정화, 코로나19 등 유행성 감염균 전염 방지의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통신판매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코로나19 및 미세먼지에 대한 염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의 감염을 예방한다거나 미세먼지를 차단한다는 과학적 근거없는 일방적 정보에 현혹돼 상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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