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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외국환거래약정 비대면 체결 서비스 시행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입력 2021.04.09 10:30
수정 2021.04.09 10:30

인터넷뱅킹 통해 체결 가능

신한은행이 9일 '외국환거래약정 비대면 체결 서비스'를 선보였다. ⓒ 신한은행

신한은행은 수출입거래 고객의 업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시중은행 최초로 ‘외국환거래약정 비대면 체결 서비스’를 시행했다고 9일 밝혔다.


외국환거래약정은 수입업체의 수입신용장 발행업무, 수출업체의 수출신용장 매입업무 등 수출입거래를 위해 체결하는 계약 중 첫 번째 절차다.


기존에는 수출입거래 고객이 필요 서류를 지참해 은행 영업점에서 약정 업무를 체결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서비스를 통해 고객은 간소화된 서류만으로 영업점 방문 없이 약정 체결이 가능할 전ㅁ아이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출입거래 고객은 신한은행 기업인터넷뱅킹 – 외환업무 메뉴에서 진행하면 된다. 서류는 인터넷뱅킹 내에 링크돼 있는 파인드시스템에서 사업자등록증명원만 체크해 제출 동의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수출입업무 관련 프로세스 비대면화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며 “앞으로도 수출입거래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중심 디지털 은행의 지위를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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