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수처 압수수색 나설까…'이성윤 조사 CCTV' 놓고 또다시 전운
입력 2021.04.06 05:00
수정 2021.04.06 10:43
공수처 청사 CCTV 영상 보관기관 한달…7일 자동 삭제 예정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비공개 면담 출입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보존해 달라고 공수처에 요청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수처가 영상 보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수원지검이 영상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원지검에서 2일 오후 늦게 CCTV 영상 보존 요청 공문을 받았다"며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자는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달 7일 핵심 피의자인 이 지검장을 면담하고 남긴 수사보고서가 허위일 수 있다며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에 배당됐다.
공수처는 당시 이 지검장 모습이 담긴 과천 청사 CCTV를 수원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으나 수원지검은 "수령한 영상이 전부가 아니다"며 영상 보존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조사 당일 이 지검장이 정부과천청사에 출입한 기록이 없고, 김 처장의 관용차량을 이용해 청사에 들어온 영상이 공개되며 이른바 '황제 조사' 논란이 증폭되기도 했다.
공수처 청사 CCTV 영상들은 보관 기간이 한 달인 탓에 오는 7일 자동 삭제될 예정이다. 이에 공수처가 보존 요청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수원지검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고, 이 경우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은 극단으로 치달으며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