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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만난 이성윤 지검장, 4차 소환통보도 거부할듯…檢 강제수사?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입력 2021.03.18 05:00
수정 2021.03.18 05:19

김진욱-이성윤 만남 논란, 공수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만 더욱 키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소환을 재차 촉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해당 사건을 재이첩 받은 만큼 수사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지만 실제 이 지검장이 소환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 지검장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원지검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수사과정에서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지검장의 수사 무마가 있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었다.


앞서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1월 접수된 고발장에 따라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지난달 3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지검장은 모두 출석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진욱 공수처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통상적인 사건은 피의자에 대해 두 차례 출석 요구서를 보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이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인데다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검찰은 공수처가 이 지검장을 한 차례 조사했다고 밝힌 것과는 상관없이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 지검장의 변호인을 통해 면담 신청이 들어와 공수처에서 면담 겸 기초조사를 했다"고 언급했다.


김 처장은 최근 해당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면서 면담조사 관련 문서 일체와 '이 사건은 공수처 관할 사건이므로 검찰에 넘겨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변호인 제출 의견서도 함께 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은 "조사내용을 기록한 조서나 면담내용을 기재한 서류는 없었다"고 밝히면서 면담의 구체적인 내용을 둘러싼 의구심이 증폭된 상황이다.


야당에서는 면담조사에서 부적절한 얘기가 오갔기 때문에 김 처장이 검찰에 '이 사건 관련 수사는 검찰이 하되, 기소 여부는 우리가 판단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공수처가 친정부 인사로 분류되는 이 지검장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리려고 한다는 주장이다.


김진욱 공수처장과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만남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자 공수처는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로서의 원칙’을 강조했고, 이 지검장은 ‘공수처의 요청에 응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만 더욱 가중시킨 채 공수처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만 키우고 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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