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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검찰 이첩 전에 이성윤 지검장 조사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입력 2021.03.16 18:29
수정 2021.03.16 19:07

김도읍 "피의자가 편담 신청하면 다 만나주나…정치적 오해 받을 사안"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 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야당은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이첩한 상황에서 부적절한 접촉이 이뤄졌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한편, 김 처장은 변호인을 통해 면담 신청이 들어와 정식으로 조사를 하고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만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변호인을 통해 면담 신청이 들어왔다"며 만난 사실을 인정했다.


앞서 김 전 차관 위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는 지난 3일 이 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수사여건 부족을 이유로 12일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냈다. 그 사이에 김 처장이 수사 대상인 이 지검장을 만났다고 증언한 것이다.


이어 김 의원이 "사건 피의자가 면담을 신청하면 검사장이 다 만나주느냐"라고 묻자 김 처장은 "이 사건은 면담 신청을 받아들이는 게 필요했다"며 "(조서도) 공개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이 사건은 공수처의 전속적 관할이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검찰에 이첩해선 안 된다는 게 (이 지검장 측 주장의) 핵심 내용"이라며 "변호인이 의견을 여러 차례 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공수처장이 이 지검장을 만났고, 만남 직후에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공수처장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수사지휘권을 남용하면서 '너희는 수사만 하고 기소여부는 내가 판단하니까 다시 보내라'는 상식에 맞지 않는 상황이 왜 연출됐는가 보니 결국 공수처장이 이성윤을 만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처장은 이에 대해 "이첩 근거 조항인 공수처법 24조 3항이 재량 이첩 조항"이라며 "단서를 달지 않는 단순 이첩만 있는 게 아니라 공소권 제기를 유보하고 이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런 절차가 법률상 가능하지 않다면 최종적으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의해 유효한지가 가려질 문제"라며 "반대로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경우 사법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공소 기각 등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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