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관용차 제공 논란 김진욱, 검찰이 수사할까?…갈등 고조
입력 2021.04.03 05:00
수정 2021.04.03 09:47
'김학의 사건' 놓고도 공수처와 검찰 갈등 격화…공수처, 1호 사건으로 직접 수사할까?
3자 협의체 '이첩 규정 협의' 차질 예상…공수처, 사건·사무 규칙 제정 강행 가능성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두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수사 종료 뒤 송치'라는 공수처 안을 검찰이 사실상 거부했기때문이다.
공수처가 검찰에 이첩한 '김학의 사건'을 다시 가져와 직접 수사에 나설 경우, 양측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학의 사건'은 법무부 출입국 담당 공무원들이 2019년 상부 지시에 따라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열람하고 이를 토대로 긴급출국금지 조처를 했다는 것이 쟁점이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12일 "현재 수사처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이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그러면서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송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에 대해 "해괴망측한 논리"라며 반발했고, 지난 1일 전격적으로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공수처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가져와 '1호 사건'으로 정하고 직접 수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는 이르면 내주 검사 인사를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여력을 보유하게 된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중복된 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요청하면 다른 수사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처럼 '김학의 사건'을 둘러싸고 공수처와 검찰의 관계가 급랭하면서 사건 이첩 규정을 협의할 3자 협의체 가동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기소로 이첩 규정에 대한 협의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공수처가 자신들의 주장대로 사건·사무 규칙 제정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직접 수사에 착수하려면 규칙이 제정돼야 하는데, 김 처장이 4월 내 수사를 공언해온 만큼 접점을 찾을 만한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검찰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와 이른바 관용차 제공 논란으로 고발당한 김 처장을 수사하는 상황까지 간다면 양측의 갈등은 최고조로 폭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처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의 면담 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아 수사보고서 허위 작성 협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어 지난달 7일 공수처가 이 지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지검장에게 공수처장의 관용차를 내준 이유로 '황제조사' '특혜출입' 논란을 야기하며 김 처장은 현재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상황이다.
김 처장은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한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는 "김영란법 위반 여지가 상당하다"며 김 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