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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단체교섭 체크포인트' 발간…개정 노조법·특고 등 쟁점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입력 2021.04.04 12:00
수정 2021.04.04 10:59

단체협약 적용범위 '재직 조합원 한정'으로 명시해야

근로시간 단축에 비례한 소득 감소는 임금삭감과 무관

2021 단체교섭 체크포인트 표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올해 단체교섭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에 대해 ‘2021 단체교섭 체크포인트(CHECK POINT)’를 발간해 회원사 등 주요기업에 배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발간물에는 ▲7월 6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노조법 사항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유연근무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조정 및 고용보장 ▲원청의 사용자성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등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체크포인트들이 수록됐다.


개정 노조법과 관련해서는 먼저 단체협약이 비종사조합원에게 일괄적용 되지 않도록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를 ‘재직 조합원 한정’으로 명시할 것을 충고했다.


또,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단체협약에 의해 허용된 범위 또는 사용자의 사전 승인에 따라 사업장 출입을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무급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면제 한도 범위 내에서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근로시간 면제 대상업무는 노조법상 규정 업무에 한하며 근로시간면제자가 우선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되, 노조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급여지급을 요구하거나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불법적 행위임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유연근무제와 관련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비례한 소득 감소는 임금삭감이 아님에 유의해야 하며, 임금보전 요구 관련 교섭시 생산성 제고와 연계해 대응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유연근무제 관련 교섭시에는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 및 임금보전 방안 신고 등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용조정, 총 고용보장 등 고용관련 사항은 사용자 고유의 인사·경영권 사항이므로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고용조정 추진시 근로자 협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협력업체 근로자로 구성된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 요구시 해당 근로자들과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교섭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설립한 단체의 교섭 요구시 노조법상 근로자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단체교섭 진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기업들이 개정법 시행 과정에서 예측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산업현장에서 합리적인 단체협약을 체결해 협력적 노사관계의 기틀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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