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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이사회가 소비자보호·ESG 직접 점검한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입력 2021.03.18 10:48
수정 2021.03.18 10:49

소비자리스크관리위 신설…금소법 대응 강화

지속가능경영위 설치해 ESG 경영에도 '박차'

하나금융그룹이 앞으로 이사회 차원에서 소비자보호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현황을 점검한다. 사진은 서울 을지로 하나금융 본사 전경.ⓒ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이 앞으로 이사회 차원에서 소비자보호 현황을 점검한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에 맞춰 외부 인사인 사외이사가 고객 보호에 대한 논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보다 객관적인 모니터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최근 금융권의 화두로 떠오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역시 이사회를 통해 관리함으로써 지속가능경영에도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이사회 내에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와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하고, 오는 26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관련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는 이름 그대로 소비자보호 안건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만들어지는 조직이다. 하나금융은 해당 위원회를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이 중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울 방침이다.


하나금융의 행보는 우선 본격 시행을 앞둔 금소법을 둘러싼 대응 방안으로 풀이된다. 금소법이 적용되면 금융사의 상품 불완전판매에 따른 처벌 수위가 이전보다 대폭 강화되기 때문이다.


오는 25일 금소법이 시행되면 금융사는 상품을 판매할 때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6대 판매규제를 지켜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판매사에게는 처벌과 징벌적 과징금 등이 부과된다. 특히 금소법 적용 시 과태료가 기존보다 열 배까지 뛸 수 있다는 계산이다.


아울러 금융권을 뒤흔들었던 각종 펀드 사태도 소비자보호 강화의 배경이 됐다는 해석이다. 과거 은행들이 판매했던 각종 펀드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면서 지난해 금융권은 불완전판매 논란으로 홍역을 앓았다. 이에 하나금융은 소비자보호의 관리 주체를 이사회로 격상시켜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계산이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ESG 경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ESG는 투자 의사 결정 시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 여부 등 비재무적 요인을 재무적 요소들과 함께 고려하자는 국제적 움직임이다. 기업 활동에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을 고려해야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철학을 담고 있다.


하나금융은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와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주축으로 올해 설정한 경영 목표를 추진하는데 한층 힘을 쏟을 계획이다. 하나금융은 ▲플랫폼 금융 비즈니스 확대 ▲글로벌 DNA 내재화 ▲ESG 경영 기반 사회적 금융 실천 ▲손님 중심 원컴퍼니 완성 ▲전방위적 무결점 리스크 관리 등을 올해 실천할 다섯 가지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한 상태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ESG와 소비자보호 안건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진행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지속가능경영위원회와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 금융과 금융 소비자 리스크 관리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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