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욕창진단비 특약 3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입력 2021.03.15 09:00
수정 2021.03.15 09:00
DB손해보험은 지난달 출시한 '더필요한 소득보장보험'에 탑재된 욕창진단비 특약이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욕창진단비 특약의 독창성과 유용성 등을 높게 평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향후 3개월 간 욕창진단비와 유사한 상품을 개발해 판매할 수 없다. 아울러 DB손보는 제도 도입 이후 장기보험에서만 15번째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함으로써 보험업계 최다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에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욕창진단비는 늘어난 고령층 고객 보장을 위하여 기획된 특약이다. 최근 5년 간 욕창 환자수는 28% 증가했으나, 시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의료 인력 및 시설 부담 과중, 요양시설 등의 집단 감염 등으로 고령층의 적기 치료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욕창은 치료 시기를 조금만 놓치게 되면 빠르게 괴사가 진행되며, 3~4단계의 욕창으로 진행될 경우 6개월에서 1년의 치료기간이 소요된다.
DB손보 관계자는 "이번 욕창진단비 개발을 통하여 적기 치료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질병으로의 진행을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새로운 위험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