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까지 나선 학폭 근절, KOVO 징계 수위는?
입력 2021.02.16 06:00
수정 2021.02.15 18:00
문대통령, 문체부 장관 임명하며 폭력 근절 강조
KOVO, 해당 선수들 징계 없이 넘어갈 가능성 낮아
체육계 오래된 악습 가운데 하나인 ‘폭력’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대통령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해당 선수들에 대한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황희 신임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체육 분야는 국민에게 많은 자긍심을 심어줬으나, 그늘에서는 폭력이나 체벌, 성추행 문제 등 스포츠 인권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강조했다.
최근 여자프로배구 흥국생명의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로부터 불거진 스포츠계 ‘학원 폭력’ 사태가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분위기다.
이들에 이어 남자프로배구에서도 송명근, 심경섭(이상 OK금융그룹)이 과거 저질렀던 과오를 인정했고, 또 다른 여자선수의 학폭 전력이 인터넷상에서 퍼져나가고 있다.
해당 소속팀과 단체들은 속속 이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먼저 쌍둥이 자매의 소속팀 흥국생명은 해당 선수들에게 무기한 출장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현재 두 선수는 숙소를 떠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OK금융그룹도 선수들이 잔여 경기에 출전하지 않겠다는 뜻을 수용해 잔여 경기에 출전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배구국가대표팀을 관장하는 대한배구협회도 곧바로 성명을 발표, 이재영과 이다영을 비롯해 물의를 일으킨 선수들에 대해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제 배구팬들의 시선은 프로배구의 최상급 단체인 한국배구연맹(KOVO)의 징계 수위에 쏠리고 있다. KOVO는 이번 일이 터지자 선수들의 소속팀 발표를 먼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선수들에게 징계를 내리려면 해당 사안에 대한 규정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 KOVO의 상벌규정에 의거한 선수들의 징계 사유는 경기 운영과 관련된 위반, 페어플레이, 금지사항 위반, 도박과 같은 부정행위, 불법금지약물 등이다. 과거 학창시절에 대한 학교폭력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라 딱 들어맞는 징계 근거가 없다.
그나마 징계 근거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제67조 금지사항에 명시된 ‘⑧기타 연맹 또는 구단의 설립목적 및 이익에 반하는 행위’다.
KOVO는 이에 대해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16일 오후 긴급대책회의를 열 전망”이라며 “징계를 내릴지 여부는 이번 대책회의 때 논의한다”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같은 ‘학폭’ 문제로 홍역을 치렀던 KBO는 키움 히어로즈 안우진에 대해 아마추어인 고교 시절 벌어진 일로 처벌하기 어렵다며 이렇다 할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대신 소속팀으로부터 50경기 출장정지 및 대한야구협회로부터 3년 자격 정지를 받아 사실상 국가대표 발탁이 불가능해졌다.
KOVO 역시 KBO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으나 이를 오롯이 적용할 가능성은 낮다. 지금의 상황이 훨씬 심각한데다 대통령까지 강조한 부분이라 징계를 내리지 않을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이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