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no.25] 공공주도 패스트트랙 도입, 토지주 10~30%p 추가수익률 보장
입력 2021.02.04 10:00
수정 2021.02.04 10:37
민간 사업 참여 유도,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4일 발표한 공급대책에서 정부는 도심에서 주택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공공이 주도하는 패스트트랙 모델을 만들었다.
이 모델은 토지주나 민간 기업이 사업을 제안하면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토지등소유자 3분의 2가 사업에 동의하면 사업지구로 지정해 공기업이 토지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에 제시된 개발 모델은 현재 조합원 및 토지주에게 기존 사업보다 유리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 토지주들이 스스로 사업을 추진할 때 예상되는 수익률 보다 10%~30%p(예시) 높은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한다.
또한 토지주에게 도시 건축규제 대폭 완화, 재건축 2년 의무거주 면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현물납입시 양도세 비과세 등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
신속한 인허가와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속도와 사업성도 높인다. 평균 13년 이상 소요되는 기존 정비 사업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통해 5년 이내로 단축한다.
기존 자산의 소유권을 공기업에게 넘기고 우선공급권을 부여 받은 후, 모든 사업 리스크를 공기업이 부담하는 현물선납 방식도 도입한다.
아울러, 부담능력이 부족한 토지주, 세입자․영세상인에 대해서는 공공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공공자가주택 공급, 대출지원, 생계대책 지원 등이다.
정부는 “모든 절차는 주민 희망시에만 시작되며 공공이 협의 없이 사업 경계를 그리고 수용하는 방식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전 공공주도 사업과 달리 이번 대책에는 다양한 민간참여 방안이 준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기업이 단순한 설계·시공에 참여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해 일부사업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소규모 정비)에서는 민간기업이 직접 지분참여 또는 사업비 부담 등을 통해 공동시행하는 방식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