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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세 할머니 성폭행한 마을 이장 무혐의에 '법 바꿔라' 청원 등장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1.01.24 23:31
수정 2021.01.24 23:32

할머니 성폭행한 마을 이장 무혐의

'법 바꿔주세요' 청원 게재돼

85세 노인을 성폭행한 마을 이장 사건이 SBS '궁금한 이야기Y'에서 방영된 후 법을 바꿔달라는 국민 청원이 게재됐다.


ⓒ SBS '궁금한 이야기Y'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85세 할머니가 당한 성폭행, 성추행을 불기소 무혐의 처분한 법을 바꿔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김순임(가명) 할머니가 당하셨던 일을 단순히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기소 무혐의 처분한 법의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할머니는 신장 질환이 심각해져 큰 수술까지 받고 아직까지 주기적으로 투석을 받고 있다"며 "(마을 이장 박씨는) 아픈 몸 상태의 노령 환자를 제 마음대로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장은) 본인이 저지른 일을 다 시인하고 각서까지 썼다.그런데 어떻게 무혐의 처분으로 법의 심판을 받지 않지 않을 수 있느냐. 검찰, 경찰, 재판의 결과를 내린 판사님도 본인의 어머니가 저런 일을 당해도 똑같은 결과를 낼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원인은 "제발 다시 재수사 해달라"며 "할머님의 번복되지 않은 일관된 진술을 재검토해서 꼭 처벌 받게 해달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당해와서 무기력해진 피해자를 구제 해주지 못하는 법의 허술함이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22일 '궁금한 이야기Y'는 한 시골 마을의 이장 박씨가 80세가 넘은 할머니를 성폭행한 사건을 보도했다.


할머니 집에 설치된 CCTV영상에 따르면 마을 이장 박씨는 지난해 7월 혼자 사는 할머니 집에 찾아와 할머니를 성추행했다.


할머니는 "5년 전부터 시작됐다"며 "옛날에는1~2번 왔다. 처음 올 적에는 이장을 하지 않을 때였다. 그때도 와서 가슴을 만졌다. 옷을 벗겨서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겨서 바지 속에 넣어서 만지고 갔다"고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은 "80세가 넘었는데, 이런 사람한테 손을 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라며 "말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분노하며 박씨를 고소했다.


ⓒ SBS '궁금한 이야기Y'

할머니의 딸은 "처음에 박씨에게 전화를 했다. 아무 일도 없었던 척 하더라. CCTV가 있다고 하니 그제서야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박씨는 여전히 마을 이장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 박씨는 "노인네가 남자가 그립다고 했다"며 "증거는 없고 들은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박씨의 성폭행 사건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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