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용 부회장, 징역 2년 6개월 실형…‘법정 구속’
입력 2021.01.18 14:23
수정 2021.01.18 14:28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