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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으로 기업 주가 관리 더 어려워질 것"-한국투자증권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0.12.10 08:47
수정 2020.12.10 08:47

"3%룰·다중대표소송제 도입으로 기업, 우호지분 및 자사주 취득 경쟁 나서야"

공정경제 3법 주요내용과 금융시장 영향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이 10일 공정경제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기업들의 우호지분 확보와 자사주 취득이 활성화 돼 주가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소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현 정부의 대표공약 가운데 하나인 다중대표소송제의 지분율 기준이 0.01%에서 0.5%로 상향되며 모회사 시가총액이 1조원인 경우 50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소송 제기가 가능한 소폭 완화된 버전으로 통과됐다"며 "당초 원안보다 다소 완화됐다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지만 기업 입장에선 리스크 관리를 위해 자사주 취득을 활성화하고, 주가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1명을 별도로 선출하되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과 관련해선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율을 합산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감사 선임시 최대주주가 계열사 지분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박 연구원은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인 경우 규제하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규제 허들이 상장·비상장 모두 20%로 낮아졌다"며 "고소 남발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았던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이 유지되면서 재계의 우려를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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