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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대여연령 만18세로 상향, 대여사업자 보험가입 의무화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입력 2020.11.30 15:00
수정 2020.11.30 10:26

만 16~17세는 원동기면허 소지자로 한정

전동킥보드 안전문화 정착 위해 민·관 협의체 출범

전동킥보드(자료사진) ⓒ뉴시스

앞으로 전동킥보드 대여연령을 만18세로 상향한다. 만16~17세는 원동기면허 소지자로 한정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이하 PM) 대여사업자에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표준화한 보험상품을 마련해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민·관 협의체 킥오프회의를 개최하고, 안전한 이용문화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민·관 협의체는 최근 제기되는 전동킥보드 등 PM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필요한 안전조치 등을 실시하기 위해 정부(국토부·교육부·행안부·경찰청), 지자체, 15개사 공유PM(개인형 이동장치) 업체, 공공기관 등으로 구성한다.


특히, 도로교통법 개정(12.10 시행 예정)으로 전동킥보드 등 PM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졌으나, 이용연령 하향 등 안전우려가 많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먼저 공유PM을 대여하는 이용자들의 대여연령을 만18세 이상으로 하고, 만16세와 만17세는 원동기면허를 소지한 이용자에 한해 대여를 허용키로 했다.


공유PM의 대여연령 제한은 시범적으로 6개월 동안 운영되며, 그 이후에는 PM의 이용질서가 정착되는 상황을 고려해 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이 구역을 제외한 지역에는 주차할 수 있음. ⓒ국토교통부

전동킥보드 등 운행 시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치명적 사고유발 행위를 하거나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속·계도를 강화하고, 보행자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지자체 및 공유PM 업계 등과 함께 논의해 마련된 PM 주·정차 가이드라인을 전국으로 확대·보급해 주·정차 질서를 확립한다.


아울러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한 법률을 연내 제정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을 불법으로 개조한 자나 개조해 운행한 자에게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관련 법률은 대여사업 신설 및 등록제 운영, 거치제한구역 지정,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이다.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협의체를 통해 속도하향 및 바퀴크기 등 안전기준을 논의하고, 개인적으로 PM을 소유하는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 단체보험 개발 및 가입을 독려한다.


또한 PM 이용의 인프라 개선을 위해 주행유도 노면표시 신설방안 검토 및 안전표지를 확충하는 등 자전거도로 시설을 정비하고 PM의 특성을 반영해 자전거도로의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설계기준을 마련한다.


이날 출범한 민·관 협의체는 안전교육·캠페인, 보험, 제도분과로 운영되며, 각 분과에서 개최(수시)한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분기별로 열리는 협의체 전체회의에서 분과별 논의결과를 공유·조정·의결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의 실행력을 높이고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 공공기관, 15개 공유PM 업체(이하 협약기관) 간의 협약도 진행됐다.


15개 공유PM업체는 다트쉐어링(DART), 더스윙(스윙), 디어코퍼레이션(디어), 라임코리아(라임), 매스 아시아(알파카), 머케인(머케인메이트), 모션(ZET), 빔모빌리티코리아(빔), 오렌지랩(하이킥), 올룰로(킥고잉), 윈드모빌리티코리아(윈드), 이브이패스(EV-Pass), 지바이크(지쿠터), 플라잉(플라워로드), 피유엠피(씽씽) 등이다.


협약은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이 활성화됨에 따라 안전한 환경 조성과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이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해 협약기관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협약기관은 이날 안전관리 강화방안에서 발표한 내용을 기반으로 이용안전수칙 홍보 및 교육·캠페인 실시, 이용연령 및 주행속도 등의 적정한 수준 논의, 주·정차 질서 확립, 합리적인 보험제도 방안 논의 등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통행 및 운전면허 취득의무 폐지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PM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바람직한 이용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업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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