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고잉·씽싱 등 전동킥보드 업체, 불공정약관 시정
입력 2020.11.17 12:00
수정 2020.11.17 11:47
공정위, 안전사고 시 사업자 관계 법률에 따른 책임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5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업자들이 1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5개 전동킥보드 사업자는 ㈜올룰로(킥고잉), ㈜피유엠피(씽싱), ㈜매스아시아(알파카), ㈜지바이크(지쿠터), 라임코리아(유)(라임) 등이다.
올룰로, 피유엠피, 매스아시아, 지바이크, 라임은 기존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해 회원에게 상해·손해 발생 시 일체 책임을 지지 않거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해왔다. 또 개인정보 유출, 서비스 변경·중단 등으로 인해 회원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면책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의 특성 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내재돼 있음에도, 사업자에 경과실에 따른 책임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이에 회사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가 있는 경우 민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도록 수정했다.
올룰로, 피유엠피, 매스아시아, 라임은 기존엔 회사의 보호프로그램에서 명시된 한도 내 또는 10만원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며,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회원이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배상 범위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한도로 제한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판단하고,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했다.
올룰로, 피유엠피, 라임은 기존엔 회원의 탈퇴 시 유료 결제(충전)한 포인트에 대해 환불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회원의 탈퇴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계약 양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고, 탈퇴 시 유료 결제한 포인트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환불토록 시정했다.
올룰로, 피유엠피, 매스아시아는 언제든지 임의로 무료로 제공된 쿠폰(포인트)를 회수·소멸 및 정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서비스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었다.
공정위는 무료 쿠폰(포인트)를 회수·소멸 및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생략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부당한 방법으로 쿠폰(포인트)를 적립한 경우 등에 쿠폰을 정정·말소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사유를 명확히 하고, 조치 전 사전 통지해 확인 및 소명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올룰로, 피유엠피, 매스아시아, 지바이크는 시정 약관을 자사 인터넷 사이트 및 모바일 앱(app.)에 게시 완료하였고, 라임은 오는 12월 4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회사 자체 보호프로그램에 명시된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던 것을 민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까지 배상하도록 확대했다"며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해 이용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해당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