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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커' 연계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피해액 20억원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0.11.16 16:43 수정 2020.11.16 16:43

韓 국적 2030 남성 8명 체포

北 해커에 '갈취금' 상납 정황

北 국적이라 검거에는 실패

'韓 국적 총책임자' 수사망 좁혀가는 중

서울 송파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내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종합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대책 회의를 하고 있다(자료사진). ⓒ뉴시스

국가정보원이 경찰과 공조해 북한 해커 연계 가능성이 있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 8명을 검거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정보 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국정원과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최근 중국에서 활동해온 보이스피싱 조직원 8명을 중국과 국내에서 각각 검거했다. 이들은 모두 한국 국적의 20∼30대 남성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 검거된 4명은 올해 초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을 피해 한국으로 귀국한 뒤, 지리산 자락에 흩어져 머물다 올해 1∼6월 사이에 한 명씩 검거됐다.


나머지 4명은 지난 7월 말 중국 톈진에서 꼬리를 밟혔다. 중국 공안의 협조를 바탕으로 검거된 4명은 코로나19 방역 문제로 현지 구치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된 조직원들은 북한 해커 A씨가 국내 대부업체를 해킹해 입수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대출현황 등의 개인정보를 받아 보이스피싱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직원들은 A씨가 개발한 '스파이 애플리케이션(앱)'을 피해자에게 설치하도록 한 뒤, 해당 앱을 통해 피해자 지인 및 가족 정보까지 입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원들은 이들을 상대로 은행이나 보험사 직원 행세를 하며 별도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유도했다고 한다.


이 같은 수법에 피해를 입은 사람은 200여명에 달하며, 경찰이 파악한 피해금액은 약 20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정 당국은 상당수 금액이 A씨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구체적 신원까지 파악했지만, 북한 국적이라는 이유로 검거에는 실패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당국은 A씨에게 '스파이 앱' 사용료 등을 상납한 한국인 B씨의 신원을 파악해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는 상황이다. B씨는 중국 내 여러 보이스피싱 지부를 총괄 지휘한 인물로 알려졌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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