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자 답지 않아" 2심 유죄...대법서 뒤집혀
입력 2020.11.16 15:17
수정 2020.11.16 15:19
본사 직원 A씨, 편의점 업주에 신체 접촉 등 성추행
A씨, 1심서 벌금 400만원· 항소심서 무죄
대법원 "피해자다움 지적은 법리에 타당하지 않아"

성추행 피해자가 '피해자 답지 않은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1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편의점 본사 개발부 직원이었던 A씨는 지난 2017년 업무상 관련성이 있어 만남을 가졌던 편의점 업주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판단과 2심 판단은 서로 달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A씨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편의점 CCTV에 찍힌 피해자가 신체접촉을 피하면서도 종종 웃음을 보인 점을 들어 A씨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와) 이미 이성적으로 가까운 관계에서 장난치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근거로 내세운 사정은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법리에 비춰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체 접촉을 피하거나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으며 이는 업무상 정면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관계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능한 정도"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