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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화솔루션' 과징금 157억원 부과…검찰 고발까지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입력 2020.11.08 13:28
수정 2020.11.08 13:30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관계사에 부당지원을 한 한화솔루션에 시정명령과 156억8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검찰에도 고발조치했다.


한화솔루션이 부당지원한 곳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누나 일가가 운영하는 한익스프레스로 한화그룹 계열사는 아니다. 한화솔루션은 한익스프레스에 지난 10년간 물류 일감을 몰아줘서 178억원의 부당이익을 편취했다는 주장이다.이에 부당 지원을 받아온 한익스프레스에 7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3월까지 10여년간 수출 컨테이너 내륙운송 물량 전량을 한익스프레스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했고, 2018년 9월까지 8년간 염산·가성소다를 '탱크로리' 차량을 보유한 운송사에 위탁하면서 높은 운송비를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화솔루션은 대리점 거래에서 역할이 사실상 전무한 한익스프레스를 거래단계에 끼워넣어 통행세를 받도록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방식으로 한화솔루션이 한익스프레스에게 물량을 몰아주면서 관련 다른 운송사업자들까지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기존 운송사들은 배제한채 한익스프레스와만 단독 거래를 하면서 단가 인하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화솔루션 측은 한익스프레스와의 거래는 적법하고 업계 관행에 부합하는 효율성·안전 등을 고려한 거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 측은 관계사라는 명분으로 친누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물류 일감을 몰아줘 공정거래질서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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