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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부산시장 후보 공천 수순에 野 "안면몰수"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입력 2020.10.29 15:46 수정 2020.10.29 15:46

이낙연 "공천하고 시민 심판 받는 게 책임·도리"

당헌 개정 여부 전당원 투표…사실상 공천 확정

박수영 "당헌 무시 안면몰수가 민주당의 민낯"

김철근 "위선·꼼수의 대왕들…무얼 못하겠는가"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96조 2항.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쳐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96조 2항.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열리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자당 후보를 공천하겠다는 방침을 사실상 확정하자 야권으로부터 "안면몰수", "위선과 꼼수"라는 맹비난이 쏟아졌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서울·부산시장 후보 공천으로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도리라는 생각에 이르렀다"며 "오늘 최고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후보 추천의 길을 여는 당헌 개정 여부를 전당원 투표에 부쳐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민주당 소속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사건으로 인해 발생했다. 따라서 당헌 제96조 2항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민주당의 후보 공천 여부를 두고 당내서도 갑론을박이 빚어졌던 바 있다.


결국 사실상의 공천 수순을 밟게 된 민주당의 행보를 두고 국민의힘은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당헌부터 지켜라"며 "부산과 서울은 박원순 전 시장과 오거돈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로 공석이 되어 치르는 보궐선거라 당헌대로라면 후보를 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당헌을 무시해 후보를 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당헌은 '당의 헌법'인데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가득찬 당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자당의 이익이 걸리면 당의 헌법도 무시하는 안면몰수가 민주당의 민낯"이라며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말이 있듯, 좀 있으면 대한민국 헌법도 무시할까 염려된다"고 꼬집었다.


김철근 국민의힘 서울 강서병 당협위원장도 "위선과 꼼수의 대왕들이니 무엇을 못하겠는가"라며 "민주당 당헌 제96조 2항은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로 있을 때 만들어진 규정이다. 규정을 바꿀 때에는 납득할만한 합당한 이유를 말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국민적 비용을 발생하게 만드는, 부정부패 사건 등으로 발생하는 재보궐선거에 해당 사유를 만들어 낸 정당의 후보는 당해 선거에 후보를 추천할 수 없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즉각 제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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