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SBI저축은행, KCB·SKT와 손잡고 '안심이체서비스' 도입한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입력 2020.10.28 16:41
수정 2020.10.28 16:46

내달 1일부터 모바일뱅킹 '사이다뱅크'에 안심이체서비스 적용

향후 송금·대출빙자 보이스피싱 예방 시스템 적용 확대하기로

SBI저축은행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KCB사옥에서 혁신금융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사진 왼쪽부터 SBI저축은행 유현국 본부장, SK텔레콤 박형진 팀장, 코리아크레딧뷰로 고현덕 본부장 ⓒSBI저축은행

SBI저축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혁신금융서비스를 모바일 플랫폼 상에 도입한다.


SBI저축은행과 코리아크레딧뷰로(이하 KCB), SK텔레콤 등 3개 기관은 28일 여의도 KCB 사옥에서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SBI저축은행, SK텔레콤, KCB 총 3개 회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SBI저축은행은 KCB의 혁신금융서비스인 ‘안심이체서비스’를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서비스는 오는 11월 1일부터 SBI저축은행 모바일 '사이다뱅크'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사이다뱅크 ‘안심이체서비스’는 송금 받는 계좌의 명의자와 휴대전화번호 명의자가 동일인인지 검증하고, 문자인증코드를 이용해 수취인의 거래의사를 확인하는 ‘양방향 거래인증’방식을 적용한다. 그간 보내는 사람 중심이었던 기존 이체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사고와 착오송금을 원천 예방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 각종 개인간 금전거래, 부동산거래, 중고물품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간 법적 분쟁에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심이체 전자문서’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서비스를 시작으로 KCB가 방대한 신용데이터를 이용해 개발한 보이스피싱 사고 피해가능 예측 모형을 활용해 고객이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금을 송금하거나, 대출빙자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도 곧 적용할 계획이다.


SBI저축은행은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이후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소비자보호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SBI저축은행 리테일영업본부장 유현국 상무는 “그 동안 보이스피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이번에 도입한 혁신금융 ‘안심이체서비스’는 가장 현실적이고 근원적인 차단을 할 수 있는 모델”이라면서, “앞으로 KCB, 통신3사와 협력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있어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