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해수부, 수산공익직불제 시행 대비 권역별 설명회 개최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입력 2020.10.26 11:00 수정 2020.10.26 09:14

내년 3월 시행, 어업인 등 대상 3개 직불제 소개

해양수산부가 10월 27일부터 11월 6일까지 전국 9개 권역 12개 지자체에서 어업인 대상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수산분야 공익직접지불제도는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수산업·어촌분야는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기능과 정부의 지원 간 연계가 잘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기존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 경영이양,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지원 직불제도 등 3가지 신규 직불제를 추가해 수산공익직불제로 개편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 시행 근거를 마련했고, 2021년도 예산 편성, 하위법령 개정 추진 등 개편된 제도 시행 준비를 하고 있다.


수산공익직불제가 내년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수부는 제도 홍보, 어업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이번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준비했다. 설명회에서는 새롭게 시행되는 3가지 직불제도와 지급요건, 절차 등 상세한 내용을 소개하고 어업인들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권역별 설명회 ⓒ해수부 권역별 설명회 ⓒ해수부

이번 설명회는 10월 27일 충남‧충북‧전북권역을 시작으로 마지막 강원권역까지 2주간 9회에 걸쳐 열리게 된다.


수산공익직불제에 관심이 있는 어업인은 어느 지역에서나 참석할 수 있다. 해수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설명회 당일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