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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수산분야 금융지원 3~6개월 연장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입력 2020.09.28 11:00 수정 2020.09.28 09:53

어업경영자금 규제완화 및 중기·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

수협은행, 대출원금 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

해양수산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계에 지원 중인 금융지원책 중 9월 30일로 종료되는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자금배정 제한 유예 등의 조치를 3∼6개월 연장키로 28일 결정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업 경영여건 악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산업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현장의 자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해수부는 어업경영자금의 고액대출자 의무상환을 2021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어업경영자금 운용지침’을 개정했다.


이는 지난 3월에 의무상환 기한을 9월 30일까지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한 것으로, 이를 통해 1600여 명의 어업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의무상환은 3억원 이상 대출 때는 5% 의무상환, 10억원 이상 대출 시 10%를 상환해야한다.


또한 어업경영자금 평균 공급률보다 20%p 높은 조합에 대해 적용하는 수시 자금배정 제한도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했던 것을 12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키로 결정했다.


‘어업경영자금’은 사료비, 유류비 등 어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수산정책자금으로, 올해 공급규모는 2조4400억원이며, 전체 수산정책자금 중 70% 이상을 차지한다.


이와 함께 수협은행에서도 코로나19 피해 기업과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수산분야 중기·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원금(4485억원)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92억원) 유예 조치를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키로 했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수산분야 금융지원 연장 및 규제완화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생산자단체, 수산업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수산업 금융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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