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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철 전 비서관 “조국, 유재수 감찰중단 지시...혐의는 입증돼”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입력 2020.10.23 17:37 수정 2020.10.23 17:37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법)-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법)-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23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감찰을 중단한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였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박 전 비서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서 진행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17년 말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이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재직 시절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1심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박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경위와 관련해 “결정권은 민정수석(당시 조 전 장관)에게 있었고, 저는 민정수석에게 감찰 결과와 조치에 대한 의사를 충분히 말씀드린 상황이었다”며 “유 전 부시장의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돼 수사 의뢰나 감사원 이첩, 금융위 이첩 등 후속조치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감찰 중단 지시가 없었으면 공식 조치 없이 종료됐을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박 전 비서관은 감찰 도중 백 전 비서관이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고 말했고, 이후 조 전 장관이 자신을 불러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내는 선에서 정리하기로 했다며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 전 부시장은 감찰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감찰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됐는데, 사표라도 낸다고 해서 ‘그나마 이 정도 불이익은 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또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하려는 이른바 ‘구명 운동’이 강하게 일어났고 감찰 중단을 지시받은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반원들이 크게 낙담했다고도 설명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할 때마다 카메라 앞에서 준비한 말을 해온 것과 달리 이날은 “두 동료 비서관의 신문이 있는 날에 내가 몇 마디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며 발언을 삼갔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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