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아니다"는 윤석열 발언에 뿔난 추미애와 민주당
입력 2020.10.23 11:52
수정 2020.10.23 12:01
민주당 지도부 "부하 아니다" 발언에 격앙
"검찰권력이 통제 받지 않겠다는 선언" 주장
秋, 대검 감찰부에 직접 지시하며 또 尹패싱
법조계 안팎 "검찰제도 몰이해 무식함" 비판
"검찰총장은 법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을 두고 여권의 맹공이 이어지고 있다. 선출직도 아닌 검찰총장이 민주적 권력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준사법기관인 검찰과 행정기관인 법무부의 특수한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단편적 인식만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를 주재한 이낙연 대표는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는 검찰총장의 말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민주적 통제는 더욱 절실해졌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검찰을 성역화된 신성불가침 권력기관으로 바라보는 검찰총장의 인식이 우려스럽다"며 윤 총장을 압박했다.
이에 앞서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적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를 그대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함으로써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역시 "부하가 아니다"는 윤 총장의 국정감사 발언을 겨냥한 대목이었다.
뿐만 아니라 추 장관은 검사비위 의혹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을 지시하기도 했다. 대검 감찰부는 검찰총장 산하에 있는 부서지만, 윤 총장에 따르면 추 장관과 사전논의나 합의는 없었다. 윤 총장 패싱을 통해 '결국 검찰총장은 내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부하'라는 점을 추 장관이 우회적으로 과시한 셈이다.
하지만 이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를 상하 단선적 관계로만 인식하고, '민주적 통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추 장관과 여권의 한계만 노출했다는 지적이다.
권경애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총장 임기보장 △검찰인사 의견제시권 △검찰조직 지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제한 등의 내용을 열거한 뒤 "모든 권력은 사정기관을 입의 혀처럼 굴리고 싶어 한다"며 "이러한 제도들은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검찰의 수사중립성과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치주의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 장관과 집권여당이 벌이고 있는 이 모든 사달은 검찰총장이 정권의 비리수사에 차별을 두지 않고 있기에 벌어진 것"이라며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은 통상 공무원 조직의 '상관과 부하'의 관계로 치환할 수 없다"고 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도 "검찰은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행정부인 법무부가 직속 상급기관이 될 수 없다"면서 "추 장관 논리대로라면 법원이 법무부 소속기관으로 돼 있는 프랑스 독일 등 유럽국가의 대법원장, 법원장, 판사들도 법무부장관의 부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제도의 기본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으니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진다. 국위선양은 좋으나 무식함을 세계 방방곡곡에 자랑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