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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시행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0.09.28 11:00 수정 2020.09.28 10:29

집적화단지·녹색보증 등 보급 활성화 촉진…부작용 완화 방안도 보완


ⓒ데일리안DB ⓒ데일리안DB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공포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법령 주요내용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지난 7월 ‘그린뉴딜’ 대책 이행을 위한 집적화단지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보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 취약, 투기행위 등 부작용에 대한 완화방안을 담았다.


이에 따라 집적화단지는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신재생에너지 사업 촉진을 위해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해 산업부에 신청하면 심의를 통해 사업지 지정 및 실시기관 선정하게 된다.


RPS/공공부문 의무비율도 상향했다. 2021~202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비율(RPS) 의무비율을 법정상한인 10% 내에서 1%p씩 상향하고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도 2030년 40%까지 확대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했음에도 기한내 REC 발급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REC가 소멸되던 것을 에너지공단이 공급사실 확인 가능시 신청이 없더라도 REC를 발급하도록 개선했다.


사후관리의 경우 시행기관장은 매년 사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설치후 3년이내 설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연 1회 사후관리 시행 의무화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활용가능한 국유재산 범위와 대상을 정하고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이에 따라 다른 용도로 활용가능성이 낮은 재산에 한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활용가능한 국유재산 대상을 중앙관서장 등이 정할 수 있다.


한편 그린뉴딜 투자활성화를 위해 신용도·담보능력이 낮은 영세 사업자에 보증 등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녹색보증은 내년 정부예산안 500억원이 편성돼 있다.


이밖에 중간복구 미완료 상태로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 산림청장 요청시 산업부 장관이 6개월내에서 사업정지명령 가능해졌다. 사업정지명령 미이행시에는 사업정지 처분, 발전사업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


전기신사업은 전기차 충전전력에 대한 계량·요금 부과기능이 있는 ‘과금형 콘센트’를 갖춘 경우에도 충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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