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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저탄소 태양광모듈 확대 위한 탄소인증제 시행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0.07.21 11:00 수정 2020.07.21 10:19

22일부터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검증신청 접수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산정방식. ⓒ산업통상자원부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산정방식.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태양광 탄소인증제 운영고시 및 세부 산정·검증기준 제정을 완료하고 22일부터 태양광 모듈에 대한 탄소배출량 검증신청 접수를 한다.


태양광 탄소인증제는 태양광 모듈 제조 전과정(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에서 배출되는 단위출력당(1kW) 온실가스 총량을 계량화(CO2‧kg)하고 검증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총량은 태양광 모듈 제조과정에서 ▲직접 발생되는 배출량(N2O, CO2 등) ▲소비된 전력생산을 위한 배출량을 합산해 평가한다.


산업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를 통해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내 태양광 산업계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탄소인증제와 유사한 탄소발자국 제도를 운영 중이다. EU에서도 유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내 시행을 통해 우리 기업들은 탄소배출량 저감에 대한 경험과 기술 등을 축적해 해외시장 진출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모듈 제조과정에서 에너지 투입량(전력, 연료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정시스템 개발을 통해 제조단가를 절감할 수 있다.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해 국내 기업들이 다양한 국가 및 기업에서 생산된 소재·부품들을 테스트 또는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등과 같은 소재·부품 수급 리스크에 대한 우리 기업들 대응역량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국내 태양광 시장에 저탄소 태양광 모듈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탄소배출량에 따라 모듈을 3개 등급으로 구분해 하반기에 시행될 공급의무화제도(RPS) 선정입찰시장 및 정부보급사업 등에서 등급별로 차등화된 인센티브를 적용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태양광 모듈 친환경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등급별 탄소배출량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라며 “저탄소 태양광 모듈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방안은 하반기 RPS 선정입찰 및 정부보급사업 등 공고(8월 예정)시 확정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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