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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난 시 계약갱신 요구 거절 안 돼"…또 불거진 집주인-세입자 '반목'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입력 2020.09.16 05:00 수정 2020.09.15 16:41

여당, 코로나19 따른 세입자 지원책 개정안 발의

임차인만 보호하는 정부 정책 비판 여론 쏟아져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매물이 붙어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매물이 붙어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여당이 코로나19 등 국가재난상황에 따른 주거안정보호기간에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임대차 3법으로 시작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반목이 더욱 짙어지는 분위기다. ‘정부가 집주인을 버렸다’는 여론과 함께, 해당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지난 9일 대표발의 한 ‘세입자 주거안정 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두고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한 민간임대주책에 대한 지원책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임대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안정보호기간에는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거절 통지를 할 수 없다. 또한 기존 임대차 계약은 주거안정보호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존속된다.


다만, 임차인이 3개월분의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엔 적용되지 않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영국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서 퇴거조치를 중단하는 긴급법률을 시행하고, 미국은 42개 주에서 임차인의 퇴거, 단전‧단수 등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음에도 우리나라는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일부 지원책만 있다는 게 이번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코로나19는 세입자들만 겪는 재난인가”, “세입자만 국민인가” 등의 날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주거안정보호기간을 코로나19 종식 때까지로 정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새로 입주하기로 한 세입자나 실거주를 계획했던 집주인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등의 정책적 문제를 꼬집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상당하다. 입법예고 게시글에는 15일 오후 3시 기준 630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달렸다. 최근 논란이 된 의료법 개정안을 제외하면, 평균적으로 5개 안팎의 의견이 달리는 것에 비해 매우 예외적인 반응이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게시를 촉구하는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일각에서는 임대차 3법에 이어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편가르기식’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부의 정책 기조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런 법안은 이익을 보는 쪽과 아닌 쪽이 명확하다보니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다”며 “일정 부분 국가가 책임인 사안을 민간에 떠안기는 식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집 가진 사람이 죄인이 되는 분위기다”며 “이 같은 정책 기조는 정부 임기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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