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임대차3법' 시행 한 달…매물 자취 감추며 전세난 극심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입력 2020.09.08 05:00 수정 2020.09.08 04:31

법 시행에 따른 불안감으로 전세가격도 급등

한 달 만에 2억원 이상 오른 곳도 등장

“전세매물 급감, 이사철 임차인 불안감 커져”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매물이 붙어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매물이 붙어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난 한 달 동안 임대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전세매물 급감' 인 것으로 꼽혔다. 앞으로 가을 이사철을 맞아 물건이 더욱 귀해지면서 전세난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계약갱신청구권제(2+2년)와 전월세상한제(5%이내)는 7월 말부터 시행됐다. 전월세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예정이다.


8일 직방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된 지 한 달을 맞아 법 시행 전후인 7월과 8월 서울에서 전세 거래된 1596건을 분석한 결과, 임대차3법 시행에 따른 불안 등으로 7월 미리 높은 가격에 거래됐고, 8월에는 신규 재계약 등에 따라 낮은 가격도 분석에 포함되며 시장이 혼조세를 보였다.


특히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서 전셋값이 급격히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강동구와 송파구에서는 한 달 여만에 2억원 이상의 전셋값이 올랐고, 강남 대치동과 도곡동 일대에서도 1억원 넘게 전세가가 상승했다.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전용 107㎡의 경우 7월에는 6억5000만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으나, 8월에는 8억9500만원에 계약됐다. 한 달 만에 2억4500만원 가량 상승했다.


송파구 잠실동 우성 전용 131㎡도 7억5000만원에서 9억8000만원으로 2억3000만원 가량 올랐다.


우수한 교육여건으로 임차인들의 선호가 높은 대치동에서는 대치아이파크 전용 119㎡가 7월 18억원에서 8월 19억5000만원으로 올랐다. 한 달 만에 1억5000만원가량 상승했다.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금관구(금천·관악·구로)와 노도강(노원·도봉·강북)에서도 전세가격이 1억원 이상 상승했다.


관악구 봉천동 관악파크 푸르지오 전용 84㎡는 7월 최고 4억5000만원에 거래됐던 가격이 8월 최고 6억원에 거래됐다.


노원구 상계동 비콘드림힐3 전용 84㎡도 3억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오른 5억원에 전세 거래됐다.


전세가격 상승은 준공연한이나 가격대와 상관없이 고르게 나타났다. 신축에서도 단기 전세가격 상승 현상이 나타났으며, 초고가 아파트에서도 똑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김은선 직방 매니저는 “7월에 높은 가격에 거래된 점도 있으나 8월에는 전세대신 월세로 계약된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며 “이는 전세매물들이 월세로 전환되며 거래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7.10대책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에 필수적으로 거주요건이들어가면서 임대인들의 실거주를 가속화시키고 있어 시장에서 전세매물의 감소로도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전세시장은 월세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매물 자체가 더 부족한 상황”이라며 “여기에 코로나19 확산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집 보여주기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가을 이사철에 이사를 꼭 해야 하는 임차인들의 불안감 또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사철 성수기에 매물이 적은 만큼 전세 불안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뉴시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뉴시스

다만, 전세시장이 줄어들 것이나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김 매니저는 “분명 시장에서 전세매물이 급감했고, 월세매물은 급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논란은 2012년에도 논의돼 전세가 소멸될 것이라 했지만, 결국 전세시장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면서 “거주의 안정성측면과 부동산의 미래가치라는 투자자들의 시각을 감안하면 전세시장은 축소되더라도 소멸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시장의 예측대로 전세시장은 단지별로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기존 전세매물이 월세로 바뀌기도 하며 법 개정 이후 과도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