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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임대차법 국회 통과, 세입자 보호제도의 대혁신"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입력 2020.07.31 10:24 수정 2020.07.31 10:24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임대차보호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세입자 보호제도의 대혁신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750만 무주택 가구가 2년마다 주거 불안에 시달려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는 서민 안정을 보장하는 큰 성과"라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개정 공포안이 의결되면 즉시 시행해 시장 불안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법 통과 이후 각종 뉴스가 쏟아진다. 일부는 침소봉대, 과장 뉴스가 포함돼 있고 실제 일부 지역에서는 시장교란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투기 근절을 위한 정책 의지는 확고하다. 언제든 강력한 추가대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후속법안 통과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세법 등 남은 법안들도 통과시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입법을 완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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