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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재난시 남측 의사 파견' 논란에…이인영 "기본적으로 가능"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0.09.01 00:00 수정 2020.08.31 21:12

"강제 징발·징집 가능 여부는 확인해봐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019년도 결산 보고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019년도 결산 보고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지난 8월 31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 재난 발생시 남측 보건의료 인력을 강제 파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발의안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보건의료협력 연장선에 있다면 (의료인력 파견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강제적 방식의 보건의료 협력이 가능한지 확인해보겠다"면서도 "기본적으로 보건의료 협력 연장선에 있다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강제적 징발·징집 수준의 행위까지 가능한지는 더 확인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일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 제9조 1항에는 남한이나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북 공동대응과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2항에선 '1항에 따른 재난이 북한에 발생할 경우 재난 구조·구호 활동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또는 지도·감독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북한 유사시 정부가 보건의료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취지지만, 같은 당 황운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과 연계될 경우 정부가 의료인을 '공공재'로 취급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지난 24일 대표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재난기본법)'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평시 재난에 대비해 비축·관리해야 하는 대상에 '인력'을 추가하도록 했다.


의료계는 두 법안이 모두 통과될 경우 '북한 재난 발생 시 정부가 의료인을 강제로 동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고 우려해왔다.


신현영 "논란 조항 수정·삭제 가능"


한편 신현영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서 논란이 된 조항을 수정·삭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남긴 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부분은 실제 북한 의료인과 교류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이 상호 협력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이었다"며 "'강제성'을 가지고 '의료 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조항의)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의료인들이 우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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