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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리더십' 얻고…분조위 권고 '강제력' 얻나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입력 2020.08.31 06:00
수정 2020.08.30 20:24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에 '원금 100%반환' 이끌어내

분조위 권고 거부추세에 제동…'尹의 경고' 통했다 분석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를 판매한 금융사들에게 '100%배상 권고' 수락을 받아내면서 향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정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번 권고를 밀어붙인 윤석헌 금감원장의 리더십도 재평가 받게 됐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금감원의 분쟁조정이 이뤄진 총 23건 가운데 금융사가 수용하지 않은 경우는 8건에 달했다. 최근 4년 간 금감원의 권고 3건 중 1건은 금융사로부터 '퇴짜'를 맞은 셈인데 최근들어 금감원 분조위 권고에 대한 금융사의 거부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시중은행 한 임원은 "과거에는 금감원의 권고라고 하면 금융사들이 순순히 받아들였는데, 최근 몇 년 사이 거부하는 사례가 나오더니 키코‧펀드사태를 기점으로 대범하게 불복해도 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사 관계자는 "금감원이 여전히 저승사자같은 존재이지만, 위상이 과거 보다 크게 후퇴한 것은 맞다"며 "그때그때 하는 말이 다르고, 원칙이 흔들리면서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린 측면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이번 결정을 계기로 금감원 분조위 권고에 대한 구속력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감원 분조위 결정은 말 그대로 강제력이 없는 '권고'이다 보니 금융사들이 권고를 수용하지 않거나 차일피일 답변을 미루며 여론의 눈치를 살피는 사례가 적지 않았지만, 이번에 금융사들로부터 '백기투항'을 받아내면서 감독기관으로서 권위를 회복한 상징적 사건이 됐다는 해석이다.


향후 옵티머스·DLS 분쟁조정에서도 '금감원 주도권'


향후 옵티머스 펀드를 비롯해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디스커버리펀드 등 사모펀드 분쟁조정 과정에서도 금감원이 주도권을 쥐고 금융사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명분 아래 펀드사태와 관련해 판매사들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윤 원장의 리더십과 역할론도 이번 사안을 통해 재조명을 받고 있다. 윤 원장은 '편면(片面)적 구속력'을 언급한 데 이어 여당으로부터 이를 뒷받침하는 법안 발의까지 지원받으면서 금융사들의 권고안 수락을 이끌어 내는데 선봉에 섰다. 윤 원장은 분조위 결정 수락 여부를 향후 금융사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편면적 구속력은 분조위 권고를 금융사가 거부하더라도 소비자가 동의했다면, 권고 배상액이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일 경우 무조건 수용할 수 있도록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금융사들은 실제 제도가 시행될지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월 30일 분조위를 열고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민법이 규정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에 해당한다면서 펀드를 판매한 은행·증권사들에 투자금 전액을 반환해주라고 권고했다. 반환 대상 펀드의 판매액은 총 1611억원으로 우리은행이 650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금융투자(425억원)와 하나은행(364억원)·미래에셋대우(91억원)·신영증권(81억원)의 순이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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