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먹튀 양산법 철회해야"…경총, 근퇴법 개정안 반대
입력 2020.08.23 12:00
수정 2020.08.23 06:37
근로자의 잦은 이직 등 도덕적 해이 부추겨
중소·영세업체 부담 가중, 취약 근로계층 고용회피 유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이수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7명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근퇴법 개정안)’에 대해 퇴직급여제도의 본질에서 벗어나고 중소·영세사업장의 인건비 부담과 취약 근로계층에 대한 고용회피를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많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총은 23일 근퇴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을 반대하는 경영계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근퇴법 개정안은 소정 근로시간에 상관 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퇴직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와 4주간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퇴직급여 수급권을 부여함으로써 취약 근로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경총은 개정안에 대해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이라는 퇴직급여제도의 본질과 정면 배치되고, 근로자의 잦은 이직 등 도덕적 해이와 결합돼 기업 인사관리의 부작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중소·영세사업장 및 소상공인에 인건비 부담이 집중돼 오히려 취약 근로계층의 고용기회 감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근퇴법 개정안은 후불임금이자 사회보장성 성격의 급여 이외에도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함께 갖는 퇴직급여제도의 본질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인사관계의 불안정성이 높고, 본격적인 실무투입을 위한 교육·훈련 등 기업의 인적자본 투자기간에 해당하는 1년 미만 기간까지 장기근속에 따른 공로보상대상으로 강제하는 것은 산업현장의 인사관리 관행과 신의칙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경총은 강조했다.
또 근로자의 잦은 이직 등 도덕적 해이와 결합돼 기업 인력관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기업마다 신입직원보다 경력직 채용을 확대하게 할 가능성이 높아 청년층의 노동시장 신규진입을 더 어렵게 할 소지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 부담 가중과 이에 따른 취약 근로계층의 고용회피 가능성도 언급했다. 개정안 입법시 연간 퇴직급여 수급자가 628만2000명이나 증가하면서 기업의 추가 퇴직급여 부담액이 6조7092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년 미만 근로자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대다수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 몰려있는 현실에서 중소·영세사업장 및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가중, 취약 근로계층의 고용기회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경총은 “1년 미만 근로기간에 대해서까지 퇴직급여 지급을 의무화하는 것은 퇴직급여제도의 본질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인사 및 경영관리에 심대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최악의 경영·고용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의 상황을 고려해 근퇴법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