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아차 통상임금 대법 판결 유감…"신의칙 인정해야"
입력 2020.08.20 14:30
수정 2020.08.20 14:39
車업계 인건비 부담 가중…경영상 위기 우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일 기아자동차 노사의 통상임금 상고심에서 최종적으로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대법원 판결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따른 예외 적용을 인정하지 않아 기존의 노사간 합의한 임금체계를 성실하게 준수한 기업에게 일방적으로 막대한 규모의 추가적인 시간외수당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라며 “경영계는 심히 유감스럽게 여긴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하는 신의칙의 판단 근거인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한 것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법원은 통상임금의 신의칙 적용기준을 주로 단기적인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고 있지만, 이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전략적으로 경영을 추진해야 하는 기업의 경영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크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경총은 “기업은 단순히 단기적인 재무상황을 넘어서 치열한 경쟁속에서 경쟁기업을 이길 수 있도록 선제적인 R&D 투자, 시장확대를 위한 마케팅,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경영상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번 판결이 자동차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은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12% 이상으로, R&D나 마케팅에 대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중대한 경영상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코로나19에 따른 초유의 국가적 경제위기 속에서 기업들도 막대한 경영·고용 위기에 처한 상황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판결이라는 점도 언급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사법부 판단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또, 기아차 노사가 지난 2019년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 이번 판결로 사법부가 노사 자율로 풀어갈 수 있는 길마저도 가로막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많은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에서도 이 문제를 현실과 국제경쟁 환경에서의 경영전략을 고려해 재심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향후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 기업에 대한 부담, 고용에 대한 부담, 경쟁력에 대한 부담을 반영해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