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사측 최종 패소…지급액 500억 소요
입력 2020.08.20 14:06
수정 2020.08.20 14:06
대법 "정기상여는 통상임금" 인정…사측 '신의칙 위반' 주장도 기각
기아자동차 사측이 근로자들과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다만 2심까지 소송에 참여했던 근로자들 상당수가 사측과의 통상임금 합의로 소를 취하함에 따라 상고심 패소로 사측이 일시적으로 지금해야 할 비용은 500억원 수준으로 줄었다.
대법원 1부는 기아차 노조 소속 약 300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원들이 과거 지급받아온 정기 상여금 등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 생산직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10~15분의 휴게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토요일 근무 역시 ‘휴일 근로’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도 잘못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대 쟁점 사안이었던 ‘신의 성실의 원칙(신의칙) 위반’에 대해서도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사측은 노조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이번 상고심 판결은 원심을 사실상 그대로 유지했지만 사측이 일시적으로 부담해야 될 비용은 크게 줄었다.
1·2심에는 2만7000여명의 근로자가 참여했지만, 2심 판결 뒤 노사가 통상임금 지급에 합의하면서 상당수가 소를 취하했고, 이번 상고심에는 소를 취하하지 않은 약 3000명에 대해서만 진행됐다.
당초 2심 판결로 기아차가 약 2만7000명의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추가 임금은 원금 3126억원에 지연이자까지 합쳐 약 4223억원 수준이었으나, 소송 참여자가 10여% 수준으로 줄며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도 약 500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소송은 2011년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이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 법정 수당을 정해야 한다며 소를 제기하며 시작됐다.
1심은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그리고 일비 일부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회사가 원금 3127억원과 지연이자 1097억원 등 총 4224억원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은 1심이 통상임금으로 본 중식비와 가족 수당만 통상임금에서 제외했을 뿐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다.
2심 판결 뒤 노사는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섰다. 사측은 패소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조는 상고심 승소를 100% 확신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합의를 진행했다.
결국 지난해 3월 노사는 상여금을 평균 월 3만1000원씩 올리고 평균 1900여만원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데 합의했고, 근로자 대부분이 소를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