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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전환율 2.5%로…국토부 “임차인 주거비 부담완화”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입력 2020.08.19 10:47 수정 2020.08.19 10:50

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추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정부가 법정 월차임 전환율 하향 조정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법정 월차임 전환율을 현행 4%에서 2.5%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관련 사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으로써 전월세 시장에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됐다.


정부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실제 전월세 시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 허위 갱신거절 방지방안 등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법정 월차임 전환율을 현행 4%에서 2.5%로 하향 조정한다.


법정 월차임 전환율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산정율로, 임대차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갱신 시 적용된다.


국토부는 최근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법정 월차임 전환율은 ‘기준금리 + 3.5%’로 고정돼 있어, 1년 만기 정기예금 등의 타 원금보장 투자상품의 수익률(1% 중후반)에 비해 과대평가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됨에 따라 계약갱신 시 임대인과 인차인 간 합의로 전세에서 월세 전환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완화 차원에서 법정 월차임 전환율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인이 부담하는 유지보수 비용, 임대료 체납리스크, 임대용 주택 매입을 위한 주담대 금리 등 임대인의 기회비용도 균형감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현재 ‘기준금리 + 3.5%’로 되어 있는 법정 월차임 전환율 산정공식을 ‘기준금리 + 2%’로 조정해 법정 월차임 전환율을 2.5% 수준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임대차 3법 등 시행에 따라 시행 과도기에 빚어질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현재 6개인 분쟁조정위원회를 6개소 추가 설치하고, 이후에도 확대해 나간다.


국토부는 “정부는 앞으로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전월세 시장 가격의 안정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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