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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화장실 몰카' 개그맨 첫 재판서 혐의 인정...직접 촬영한 사실도 드러나

류지윤 기자 (yoozi44@dailian.co.kr)
입력 2020.08.14 14:31 수정 2020.08.16 16:02

ⓒKBS ⓒKBS

KBS 연구동 내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 및 촬영한 혐의로 구속된 KBS 공채 개그맨 출신 박 모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13단독(재판장 류희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박 씨는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폐쇄회로 자료, 박 씨의 카메라, 휴대전화에 저장됐던 사진, 피해자 진술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박 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 47차례에 걸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 등에 들어가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하고 불법촬영 기기를 설치한 혐의다.


특히 박 씨는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만 알려졌지만, 직접 촬영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박씨는 불법 촬영기기 설치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 6월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불법촬영 기기와 박 씨가 제출한 휴대전화 등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혐의를 입증,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박 씨를 재판에 넘겼다.


다음 공판은 9월 11일 열린다.

류지윤 기자 (yoozi4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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