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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이어 우리은행도 라임펀드 100% 배상안 수용 결정 연기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입력 2020.07.24 16:17 수정 2020.07.24 16:18

하나은행에 이어 우리은행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권고한 라임 무역금융펀드 100% 배상에 대해 답변 기한 연장을 요청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하나은행에 이어 우리은행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권고한 라임 무역금융펀드 100% 배상에 대해 답변 기한 연장을 요청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하나은행에 이어 우리은행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권고한 라임 무역금융펀드 100% 배상에 대해 답변 기한 연장을 요청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24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 무역금융펀드 전액 배상 권고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 내리지 못하고 다음 이사회 일정까지 답변 기한 연장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 차원에서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 공감했으나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과 좀 더 심도있는 법률 검토를 위해 수락 여부 결정을 다음 이사회 일정까지 연기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답변 시한은 오는 27일이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고 2018년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민법 제109조인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사상 첫 100% 배상 결정을 내렸다. 이미 회생할 수 없는 상태인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감추고 판매했다는 것이다.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별로 보면 우리은행이 650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뒤는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원 등의 순이다.


한편 하나은행도 지난 21일 이사회를 열고 전액 배상 권고안에 대해 논의했다. 하나은행 역시 분조위 결정을 수락할 경우 조정이 성립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답변 기한 연장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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