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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손실 100% 배상이라니"…'사기집단' 취급 받은 시중은행 멘붕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입력 2020.07.01 13:26
수정 2020.07.01 13:26

금감원 분조위,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적용해 전액 반환 결정

"라임, 신한금투 문제…우리도 사기 피해자" 수락여부 신중 검토

은행권은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의 투자 원금을 전액 반환해주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받자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라임자산운용

은행권은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의 투자 원금을 전액 반환해주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받자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자신들도 라임 사태에 대한 피해자인데 전액 배상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일단 내부의사결정 과정 등을 거치며 신중하게 움직이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들이 라임자산운용, 신한금투 등을 상대로 투자금반환소송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적용해 전액 반환 결정을 내렸다.


판매자의 허위 투자정보 설명, 투자자 성향 임의기재, 손실보전각서 작성 등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가 박탈된 점을 고려할 대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의 이유에서다.


투자원금의 전액 반환 결정이 내려진 펀드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17일까지 판매된 상품이며, 판매사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이다.


해당 펀드 규모는 무역금융펀드 전체 판매액 2438억원의 약 65%에 달하는 1611억원(개인 500명, 법인 58개사)이다.


판매사가 4건의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면 나머지 투자자들은 판매사와 자율 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100% 반환을 판매사들이 받아들여도 2018년 11월 이전에 플루토 TF-1호에 가입한 투자자들(500억원)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매사들이 분조위의 권고안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판매사는 20일 안에 조정안을 수락할지 결정해야 하며, 판매사가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거부하면 법정 다툼이 불가피하다.


우리은행은 분쟁조정 결정문 접수 후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수락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은행도 “분조위 결정을 면밀히 검토해 은행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역시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철웅 금융감독원 분쟁조정2국장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위원회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금융사의 이사회에 상정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 치열한 법정다툼 내지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대형 금융판매회사가 투자자 보호 책임을 위해 권고안을 충분히 수용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판매사들이 이번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고 라임자산운용, 신한금투 등을 상대로 투자금반환소송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불법행위 주체가 판매사가 아니긴 하지만 진위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판매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조정 결정을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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