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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라임펀드 피해자에 40% 선지급 결정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0.07.23 22:49
수정 2020.07.23 22:50

'라임 AI스타 1.5Y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1~3호' 가입 고객 기준

KB증권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40% 수준을 선지급할 예정이다. ⓒKB증권

KB증권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40% 수준을 선지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선지급 안에 따르면 KB증권에서 '라임 AI스타 1.5Y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1~3호'에 가입한 개인 고객은 40%를 먼저 지급받을 수 있다. 선지급금은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다음 달 중 지급이 완료된다.


법인 고객은 30%를 되돌려 받는다. 추후 금융당국이 분쟁조정 결과를 내놓을 경우 추가 금액을 정산해 지급할 예정이다. 분쟁조정 결과 보상 비율이 선지급 비율보다 낮을 경우에는 KB증권이 고객에게 차액 반환을 요청할 수도 있다.


KB증권 관계자는 "자산 실사 결과 라임운용 측의 펀드 현금화와 청산 시점이 불분명하고, 분쟁조정 등을 통한 절차도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을 고려해 선지급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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