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누더기 부동산] 민심 등 돌렸다…“부자만 증세? 나도 세금폭탄”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입력 2020.07.24 06:00 수정 2020.07.24 05:11

다주택자 겨냥한다더니 결국 1주택자도 세부담 늘어

유주택자 무주택자 편가르기식 정책…“촛불 들자”

서울에 위치한 한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에 위치한 한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의 갈팡질팡 부동산 규제가 결국 민심을 돌려세운 분위기다.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를 타깃으로 한다던 규제가 1주택자까지 압박에 들어가면서 들끓던 불만이 표면으로 들어나기 시작했다. 규제 부담을 견디지 못 한 국민들이 정부에 항의하기 위한 촛불시위까지 준비 중이다.


지난 22일 발표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세 과세표준 10억원(연소득 1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을 45%까지 올리고,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6%까지 상향한다.


정부는 고수입자와 자산가를 중심으로 세율을 인상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1주택자의 세 부담까지 늘어나 반발의 목소리가 상당하다.


종합부동산세의 6개 과세표준 구간별 기본세율을 살펴보면 ▲3억원 이하(0.5%→0.6%) ▲3억~6억원(0.7%→0.8%) ▲6억~12억원(1.0%→1.2%) ▲12억~50억원(1.4%→1.6%) ▲50억~94억원(2.0%→2.2%) ▲94억원 초과(2.7%→3.0%) 등으로 인상됐다.


여기에 양도세 감면 요건도 까다로워졌다. 9억원 초과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10년간 아파트를 보유했을 경우 80%의 양도세 공제율을 적용받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거주 기간에 따라 거주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인상을 전면에 내걸긴 했지만, 결국 1주택자도 세부담을 피해갈 수 없는 구조라는 분석이다.


기재부 측은 공시가격 30억원 이상 주택은 지난해 기준 전체 주택의 0.01% 수준에 불과해 실제로 1주택 보유자나 고령자의 경우 종부세 인상에 따른 부담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코로나19로 긴급재난지원금 등으로 선심 쓰더니, 이제 세금으로 다시 걷어가는 것이냐”, “집 1채라도 있으면 세금을 더 가져가겠다는 말인데, 그야말로 징벌적 과세다” 등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이처럼 갈수록 부동산 규제 압박 수위가 높아지자 ‘촛불집회’ 여론이 다시 등장했다. 오는 25일 오후 7시에 을지로입구역 일대에서 부동산 규제의 소급적용,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강제 말소, 종부세‧취득세‧양도세 등 지나친 과세부담, 임대차 3법 등을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예정됐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가운데 공시가격 현실화까지 더해져 종부세 대상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다”며 “또한 이번에 보면 1주택자도 세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결국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입장을 가르는 포퓰리즘식 과세 정책이다”며 “전문가들조차 헷갈리는 세법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