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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단통법 대체할 새 제도 설계…분리공시제 재추진”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입력 2020.07.20 18:28
수정 2020.07.20 18:31

“이용자 후생 악영향 부분 동의…새 제도 설계해야”

지상파, 재원 구조 본질적 문제 재논의 필요성 강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실효성’ 논란에 빠진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분리공시제’를 재추진하겠다는 점도 분명히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단통법이 시장 경쟁을 제한해 이용자 후생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에 대해 “부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 단말기 완전 자급제 ‘신중’…유통점 생계 우려


단통법은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용자 차별을 막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으나 여전히 소비자들은 차별적인 정보에 시달리고 있다. ‘불법보조금’ 논란도 매해 되풀이되는 실정이다.


한 위원장은 “건전한 경쟁을 통해 이용요금이나 단말기 가격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새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분리공시제도를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분리공시제는 휴대폰을 판매할 때 전체 보조금에서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지원금을 따로 공시하는 제도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끝내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다만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그는 “판매점 등 중소상공인의 생계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당장 시행하기에는 수만에 달하는 유통점 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선택 가능한 범위 내에 두고 심도 있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 OTT, ‘공적 책임’ 있지만 ‘사후규제’ 원칙


이날 한 위원장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도 지상파 방송사나 종편처럼 ‘공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글로벌 사업자의 공세 속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사전규제를 완화하는 ‘사후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미디어생태계 발전 방안 등 미디어시장 변화 흐름에서 방통위 역할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전 방안에서 명시된 대로 OTT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소규제 방향으로만 가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사전규제를 완화하는 최소규제로 가야겠지만 OTT 사업자 역시 다른 지상파 방송사나 종합편성채널과 마찬가지로 공적 책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상 사후규제가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답했다.


◆ KBS 수신료 인상 ‘동의’…자구노력 전제돼야


KBS 수신료 인상 필요성에 대한 질의에 “현실화돼야 하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광고를 비롯해 몇 가지 규제 완화만으로는 현재 지상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는 불가능하다”며 “재원 구조에 대한 본질적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청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영방송의 자구노력이나 개혁방안이 전제돼야 동의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사회적 대타협을 맡을 기구로 미디어 혁신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질의에 “같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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